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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년차적치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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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말씀처럼 연차적치뿐 아니라 신통상임금 미적용에 따른 연차보상 문제 역시 지회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연차보상은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라 ‘약정통상임금/30 × 1.5’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정통상임금/243 방식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번 2026년 단체교섭에서 약정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반드시 요구할 예정이며, 쟁취 여부에 따라 이후 연차보상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회는 해당 사안을 단순히 말로만 대응할 생각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노동조합답게 강력한 투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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