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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일자 단체교섭속보 8호 CA제도
작성자 dstu20250609114…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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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점심먹고 교섭속보 8호를 보았는데요.

노동조합이랑  회사랑 CA제도 실행하기로 이야기 되었단 이야기 맞죠?

그게 아니라면 시행되기 전에 막아주세요.


속보 내용을 보면,

1. 제도 운영 중 조금이라도 잡음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 회사는 독단적인 진행을 멈추고 즉각 노동조합과 협의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

-> 지금 단체교섭도 그렇고 ,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 연차 문제 , 월 소정시간 244로 신통상임금 , 저런 양아치 같은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 침해 했다 미안하다 협의 테이블에 앉을까요?

2. 노동조합의 기능을 1%라도 침해하는 순간, 노사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며, 노동조합은 금속노조와 연대하여 전면적인 투쟁으로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파업 하지도 못할 거 사측이 다 아는데 강력한 경고가 무서울 까요??


회사 이야기 듣지 말고
조합원 의견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14기 집행부가 되었음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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