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3기 집행부 임원으로서 글을 적습니다.
작성자 dstu20250529100…
본문
금일 6호 소리모아 보며 전 13기 집행부 임원으로서 이 글을 적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판단은 미루거나 회피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계류 중이었고,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의 방향과 조합원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법률원 역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송을 유보한 결정은 리스크를 고려한 책임있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임금 소멸시효가 우려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접수해 두었기 때문에, 소송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권리가 소멸되거나 실직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당시 집행부가 조합원 권익을 고려해 취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성과급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임금성 판단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고, 법률적 검토 또한 달라진 조건을 전제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라 현 집행부가 판단에 나선 것입니다. 즉, 현재의 결정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가능했던 선택이 아니라, 판결 이후 새롭게 형성된 조건 속에서 가능해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결정을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당시 집행부의 판단을 부족하거나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는 식의 표현은 당시의 법률적 판단과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직무유기였던 것처럼 받아들여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조합원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사실과 맥락에 기반한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재의 조건 속에 책임 있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는 14기 집행부의 노력을 존중하며, 조합원 권익을 위한 향후 과정 또한 잘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13기 집행부 임원 일동-
당시 집행부의 판단은 미루거나 회피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계류 중이었고,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의 방향과 조합원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법률원 역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송을 유보한 결정은 리스크를 고려한 책임있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임금 소멸시효가 우려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접수해 두었기 때문에, 소송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권리가 소멸되거나 실직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당시 집행부가 조합원 권익을 고려해 취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성과급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임금성 판단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고, 법률적 검토 또한 달라진 조건을 전제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라 현 집행부가 판단에 나선 것입니다. 즉, 현재의 결정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가능했던 선택이 아니라, 판결 이후 새롭게 형성된 조건 속에서 가능해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결정을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당시 집행부의 판단을 부족하거나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는 식의 표현은 당시의 법률적 판단과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직무유기였던 것처럼 받아들여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조합원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사실과 맥락에 기반한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재의 조건 속에 책임 있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는 14기 집행부의 노력을 존중하며, 조합원 권익을 위한 향후 과정 또한 잘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13기 집행부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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