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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 13기 집행부 임원으로서 글을 적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026-02-11

본문

1. “최고장을 접수해 두었기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일반적으로 최고장은 소송 제기 전 임금채권의 시효 완성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최고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소장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현재 기준으로 최고장 접수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들의 경우, 최고장 효력은 이미 소멸된 상태입니다.

- 이들 중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임금채권은 법적으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 최고장 접수만으로 권리가 계속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2. 14기 집행부의 판단과 우려

- 최고장 접수 시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이미 존재합니다. (2024년 최고장 접수 2, 2025 최고장 접수 2명 임금채권 시효 만료)

- 소송 착수가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시효 소멸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소송 제기가 늦어질수록, 단체소송이 아닌 개별 소송 외에는 구제 수단이 없어집니다.

- 소송 제기가 늦어질수록 임금채권 시효소멸 되는 조합원은 결국 각자 개인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소송이 선행되어 패소할 경우, 이는 향후 지회 차원의 집단 소송에도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14기 집행부의 결정은

과거 판단을 부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의 권리 상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안은 감정이나 책임 공방이 아닌, 법적 사실과 조합원 권익을 기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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