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입사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026-02-12 본문 단체협약 제4조 [조합원의 범위] 참고 부탁드리며,수습기간 3개월 이후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Re: 신입사원 26.02.11 다음글설날 복지향상지원금 26.02.1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