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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입사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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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4조 [조합원의 범위] 참고 부탁드리며,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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