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차수당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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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께 답변드립니다.
먼저 1월 말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1월 연차보상금은 회사가 기존 ‘구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방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지회는 단순 유감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사안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면담 진행
변호사 법률 자문 완료
를 거쳐, 다음 단계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즉,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행정적 대응을 병행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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