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소통하는,주도하는 노동조합
GT/서비스품질관리팀 TPI 구조 외주화 구조 고발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026-02-25

본문

GT/서비스품질관리팀에서 현재 운영 중인 TPI(Third Party Inspection, 제3자 독립기관 외부검사) 구조는 더 이상 내부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닌, 직영 조직 체계를 해체하는 구조적 외주화 전환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본 제보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구조 고발이며, 즉각적인 중단과 개입을 요구하는 구조 경고입니다.


현재 직영 조직이 수행해야 할 핵심 품질 업무가 외부기관 TPI 구조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검사·검증 외주화가 아니라 직영 체계를 해체하고 외부 구조로 대체하는 체계 전환입니다. 이는 운영 방식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조직 구조 자체를 외부화하는 구조 변경에 해당합니다.


TPI는 본래 독립적 검증기관의 성격을 가져야 하나, 현재 운용 구조에서는 검증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직영 대체 조직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은 내부에 두고, 실제 기능·권한·역할만 외부로 이전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왜곡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입니다.


TPI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외부 검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현재도 두산 품질 스탬프를 사용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외부 독립기관이 내부 품질 인증 권한을 사용하는 구조로, 외주 구조와 직영 권한 구조가 혼재된 상태이며, 책임 주체와 권한 구조가 완전히 붕괴된 위험한 운영 형태입니다. 외주기관이 내부 품질 권한을 사용하는 구조는 단순 외주 문제가 아니라, 품질 책임 체계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직영 업무를 계약직·외부기관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존재해 왔고, 이에 대해 내부 게시판과 조직 내부에서 공식·비공식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선례가 존재합니다(노동조합 자유게시판 6477번 참고). 이는 현재 TPI 구조가 일회성 임시 운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직영 대체·외주화 전략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재 GT/서비스품질관리 외주검사반에서만 TPI 인력 약 10명이 운용되고 있으며, 해당 인력은 전부 회사 OB(퇴직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외부기관 구조이나, 실제 인적 구성과 운영 실태는 내부 조직의 외부 이전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는 외주라는 외형만 갖춘 사실상의 내부 인력 구조 외부 이전 모델이며, 직영 구조를 우회적으로 해체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이미 단일 조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확대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외주검사반에서 TPI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 존재하며, 동시에 GT/서비스품질관리 인수검사반에서도 TPI 구조를 도입·운용할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인력 보완이나 임시 대체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직영 구조를 해체하는 구조 전환 시나리오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는 인원 부족, 규정상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현장 구성원 전원이 이 구조에 반대하고 있으며, 고객사 또한 TPI 구조에 대해 명확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과 고객 모두가 반대하는 구조를 규정 논리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확대까지 추진하는 것은 조직 운영이 아니라 구조 강행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부서 운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직영 구조 해체, 조직 책임 구조 붕괴, 고용 구조 외부 이전이라는 구조 전환 문제이며, 명백히 노동조합의 개입 대상 구조 사안입니다. 이를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묵인이며, 방관이 아니라 구조 전환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불만이나 감정적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조직 구조 해체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구조 고발이며, 직영 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구조는 고착화되고, 고착화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통제도 불가능한 구조 전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이 구조를 방치할 경우, 이는 향후 유사 구조가 전사적으로 확산되는 공식 선례가 되며, 직영 구조 보호라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자체가 붕괴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노조 차원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사안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차원으로 공식 전달 및 공론화 절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구조는 ‘직영 구조 해체형 외주화 모델’이라는 구조 외주화 사례로 공식 문제 제기될 것입니다. 이는 내부 제보 차원이 아니라, 외부 공론화 구조로 전환되는 단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글은 내부 고충 민원이 아닙니다.

구조 고발이며, 구조 경고이며, 구조 중단 요구입니다.


조합이 개입하지 않으면 구조는 완성됩니다.

구조가 완성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유일한 통제 가능 시점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다운 조직으로서 기능하기를 요구하며, 이 제보를 마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