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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축소 상품권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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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품권이 조합원들의 선택의 여지를 없애는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만약, 대동백화점을 선택하면 2만원이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건 관례상 맞지도 않는 너무 일방적입니다.

단협위반은 잘모르지만 복지축소나 다름없는 경우가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다시 협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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