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문 및 회의록 등록시 요청사항(첨부 추가 등록 요청)
작성자 관리자
본문
지회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존중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교섭력 유지를 위해 대의원회의 회의록 원문은 지회 내에서 개인 열람으로 제한합니다.
대신 결의사항, 의결 결과 등은 대의원들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공문 및 회의록 등록시 요청사항(첨부 추가 등록 요청) 26.04.14
- 다음글소송진행언제하나요? 26.04.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