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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휴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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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년임단협통과시 휴가이틀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

조합원님
25년 상반기 내에 사용 가능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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