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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회사는 제목관련 아래와같이 시행 한다고 여러모로 압박을 가하네요 > > 대상은 임금피크제 > 기간은 5/21 부터 년말까지 > 평균임금 70%지급 > > 지회차원에서( 확대간부 포함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 대응하는 시차가 " 소위 버스 지나간뒤 "손 흔드는 격 입니다 > 특정대상( 임금피크제 ) 상대로 노노갈등 유발 시키고 나아가 지회 단결을 저해하는 > 행위라 판단 합니다 > 조합원들이 판단 하기에 집행부 차원의 대응(대책)전략 안을 가지고 대의원 회의에서 > 수정보완 등의 절차과정을 거쳐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종합계획을 조합원들 > 에게 행동지침 또는 요령을 공유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 > 당장 차주초(5/18) 명령하고 5/21부터 년말까지 휴업 시행한다고 분위기 조장하고 있는데 > 언제 어떻게 대처 하려나요 ? > 지회에서 휴업시행에 대해 수용 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려는건지 분간이 안되요 > 당장 월요일(5/18) 아침 어떻게 해야 되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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