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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금 어이없는 문자를 받았다 > > 피해자 구제세칙을 적용한다며 조합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 > 조합에서 집행부로 근무한 조합원들의 통상임금 비용을 조합에서 지급해야 되는거 아님?? > > 왜 소송비용에서 각출한다는 말이고.. > > 그럼 보직자들 처럼 소송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안내도 된다는 소리가?? > > 2011년도 부터 2014년1월까지 근무한 집햅부의 통상임금을 왜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만 > > 각출하는게 맞나?? 낼려면 다 같이 내라.. 다 같이 내면 낼꺼고 보직자들 빠지면 나는 안 > > 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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