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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원입니다. > 통상임금 소송은 개인소송으로 승소금액에 대한 권리는 소송 당사지에 있습니다. > 저는 승소금액을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1원 빠짐없이 서류정리 자료와 함께 받고 싶습니다. > 그리고, > 본인 허락 없이 승소금액의 임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 사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일부 하고 있는 듯한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 다수 의견에 따라 허락 없이 개인의 돈을 무단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 생각합니다. > > 아울러 > 피해자 구제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구제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합비에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상식이 통하는 노동조합이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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