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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는 통상 임금 미 소송자 중 당시 보직자들과 퇴직 보직자들 포함 200여명 대상으로 통상임금 승소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한다. > 지급액은 70여억원이라 한다. > 그런데 보작자가 아닌 조합원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 이게 사실이가? > 당시 회사 관리자 회유에 소송하지 않은 사람은 지급 안 한다는데 말이 되나? > > 경영진은 구두 약속한 것으로 회사 자금 70여억원을 지출하려한다. 소송도 안 했는데 승소 시 적용되는 이자까지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 노동조합과 협상에서는 회사가 어렵다며 채권단 핑계 되고 노동조합 합의는 무시하고 회사 자금을 지출한 자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 > 노동조합 입장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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