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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계세칙에 준하여 처리하라. > > 회계세칙 > 제3장 수입. > 제16조(기타수입) >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 1. 기부 및 지원금 > 2. 잡수입 : 의무금과 제1호 이외의 수입 > > > 현장관리자협의회에서 발전기금을 만들어 지회에 전달했다면 이는 회계세칙에 따라 ‘기타수입’이다. > 받을지? 말지?를 논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합원 의견도 많으니까. > > 백번 양보해서 받기로 결정을 했으면 회계세칙에 따라 ‘기타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 > > 집행부나 대의원이 조합원에게 균등분배 하자고 논의할 권한이 없다. > 회계세칙에는 조합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 대의원회의 의장(지회장)은 규칙, 세칙에 준하여 집행하라. > 이 결정 자체가 무효다. > > 균등분배하자는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 조합원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대의원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한 대의원이 누구인지 보고 싶다. > 우리 대의원도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 > 돈 줄 테니 입 다물어라! > 조합원 입에 재갈 물리지 말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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