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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단협교섭이 마무리 단계인가? > 현장 여기저기서 혼란스럽게 내용들이 전파되고 있다. > 소문 중 지난 3월에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을 단체교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 소송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 사실이라면 노사가 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나? > >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 교섭에서 바로잡겠다. > 법보다 우선하는것이 단체협약이다. >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도 > 시간만 보내다 소송으로 가는것은 > 조합원들을 기만하는것이다. > > 올해 퇴직하는 조합원 성과급 1/2 지급 예상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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