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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임금협상타결 내용중 2005년이후 입사자 특별호봉 3호봉 승급적용 문의드립니다 > 올해 진급자도 단체교섭속보 26호에 있는 방법으로 특별호봉승급 3호봉 적용하면 되는지요? > 단체교섭속보에 있는 방법으로 적용하면 진급자의경우 특별호봉 승급 적용효과는 없는거나 마찬가집니다 > 하위직급의 왠만한 호봉으로는 차상위직급 진급시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 올해는 진급이 8월기준으로 했습니다 > 3월부터 7월까지는 단체교섭속보에서 안내받은 방법으로 계산한 기본급이고 > 8월부터 승진 직급 1호봉부터 시작으로 보는게 맞습니까? > 그럼 진급자의경우 특별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은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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