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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두산중공업 21년 정년 퇴직자 정원만 입니다. > 현재 퇴직 후 임금피크 차액 손실 보상 소송 대표 정원만 입니다. > 오해관님(20년 퇴직), 안덕원님(21년 정년퇴직)과 함께 61년생(21년 정년퇴직자)과 60년생(20년 정년 퇴직자) 141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차액 손실 보상 소송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 1심(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기각(패소)되었고 현재 2심(고등법원)에서 며칠 전 1차 심리를 하였습니다 > 현재 법률 대리인은 “금속법률원”에서 맡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임금피크제도는 2014년 단체 협상 결과 실시하게 되었으며, 동년도 퇴직자에 대한 “정년 퇴직 지원프로그램” 이라고 “정년 퇴직을 맞는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 이후 예상되는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재취업 및 창업등 효과적으로 퇴직 이후 생애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한다.” 라고 합의가 되었으며, 퇴직년도 2일간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임금피크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가급적 불이익이 없도록 퇴직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선심을 베풀었다고 법정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두산이 조합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선심을 쓸 회사라는 것은 명약관화 입니다. > 아마 14년 “정년 퇴직 지원프로그램” 합의 이전에 두중지회에서 임,단협 요구사항 시 요청 이 있었을 것으로 심정은 있으나 근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 혹시 당시 조합 간부 중에서 14년 합의 이전에 근거 자료에 대하여 알고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요 ? >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4년 “정년 퇴직 지원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못하면 패소 할 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네 > 요 > 혹시 지회에서 사전에 임단협요구에 따라 합의가 되었다는 근거가 있으시면 저(정원만 010-4401-2267)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 현재 퇴직자 “임금피크 차액 손실 보상 소송” 이 기각(패소)하게 되면 후배들도 임금피크 차액 손실 보상 을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 혹시 당시 협상 관련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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