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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27일 교섭에서 통상임금 적용 부분에 대한 회사제시안은 > 설추석 상여금, 귀향비, 하기휴가비 만 포함된것으로 대의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 > 교섭속보 홍보물에서 본 조합의 요구는 > 1. 설, 추석 상여금(년 200%) > 2. 설, 추석 귀향비(년 400,000원 ) > 3 설, 추석, 창립기념일 선물(년 300,000원) > 4. 저축보험(월 50,000원), > 5. 하기 휴가비(년 800,000원) > 6. 성과급 최소분(년 100%) > 7. 조정수당4, 연차 축소분(2004년 이전 입사자) > 8. 단체복 비용(2년 100,000원 상당) > 9. 장기근속 포상 > 10. 그룹 근속 포상 > 11. 부서별 체육대회(년 30,000원) > 12. 학자보조금 (월 30,000 원/1명당), > 13. 예방접종비, 종합건강검진비(년 40,000원/1명당, 310,000원/1명당) > 14. 의료보조금(최대 2천만원, 개인별 상이) > 15. 법정수당(월 고정 0/T 32, 42시간) > > 등을 요구한다고 봤으며 합의점을 못찾을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 대표자교섭에서 1차제시안과 큰 변함없으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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