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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합원님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 > 약정통상임금/226, 법정통상임금/243 > >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 약정통상임금/226 => 교섭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합의하고, 노사합의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 > > 법정통상임금/243 => 교섭이 아닌 법정다툼으로 재판부에서 통상임금 범위 결정,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243시간이 적용됨 > > 법정통상임금/ 226(약정소정근로시간)은 소송 자체가 성립 안됩니다. > > 그렇기에 충분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 후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 > > 도대체 조합원 의견 청취는 언제하시나요?? > > 주도하는 노동조합 소통하는 노동조합?? > > 현장에 의견들으러 다니는 모습을 올해 한번도 못보았기에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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