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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트럭 운전사 등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s)들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대형 화물차 운전사 등 자영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급단체인) 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는데요. > ILO는 “파견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영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단체교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ILO는 행정당국에 의해 자영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가 해체되는 경우 법률로 항소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조치의 효력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만약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한국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ILO는 또 한국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노조 활동가들을 처벌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권고했는데요. > ILO는 “한국 정부가 이전 권고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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