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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일 한진중공업 노사교섭 의견접근 > 1년 내 재취업, 근속년수 근로조건 인정… 낮 4시 조합원 총회 예정 > > 2011년 11월 09일 (수)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 > > 11월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 이하 노조)과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의견접근 했다. > > 지난 2월 회사가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 17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지 9개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85호 크레인에 오른 지 308일 만이다. > > 이날 의견접근안에 따르면 회사는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취업 시키기로 했다. 해고자들의 해고일 이전 근속년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 > > ▲ 11월9일 노사가 공개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건에 대한 노사합의서 사본. > > 의견접근안은 또 △해고자에 1인당 2천만원 생계비 지급(합의서 체결 10일 이내 1천만원, 나머지는 3회에 걸쳐 분할지급) △형사 고소 고발, 진정사건은 노사 모두 취하 △지부 및 지회,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압류 포함)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 > 합의서 효력은 85호 크레인 농성자 네 명이 전원 퇴거한 후 발생한다. 또한 이번 합의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 > 합의서에 담긴 내용 외에 노사는 △희망버스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취하 △1월 11일 및 6월 27일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 강제신청 취하 등도 별도회의록에 담아 합의했다. > > 노조는 9일 오전 10시부터 한진중공업 본관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과 문철상 부산양산지부장, 차해도 한진중공업지회장 등 교섭단이 참석해 본교섭을 진행하고 이같은 의견접근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8일 오후부터 밤샘 실무 교섭을 진행하며 의견을 좁혀 왔다. > > 정리해고자들은 오후 3시30분 현재 회사 앞에 모여 노조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접근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지회는 오후 4시 경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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