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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음성 난청 장해보상 신청서류 > *정년 퇴직후 신청 자료* > 1. 장해보상청구서(근로복지공단 싸이트에서 다운) > 2. 3년치 특수건강진단 자료(2009년부터는 사후관리소견서 자료) > 3. 작업환경측정 자료 > 4. 개인인사 프로필,정년퇴직자는 퇴직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수있음. > 5. 3개월치 평균 임금대장 > 6. 이명증상 있는 사람은 이명에 대한 경의서 간략하게 작성 > *비소음성 작업장 전환시 필요자료* > 1.담당 부서에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 2.비소음부서로 전환후 3개월 이후부터 3년이내에 근로복지공 단에 소음성난청 서류를 접수해야됨. > 3.EHS 팀 담당자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접수(필요서류는 부서 에서 준비하고 추가로 자료 필요 시 개인에게 요청함) >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음성 난청자 접수후 병원지정하여 특진검사 > 검사후 검사결과에 따라 산재 등급 판정 >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신청시 치유 방법이 아직 까지 없는 관계로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장해보상만 해주고있음 > *궁금하거나 자세한내용은 노안부서(278-8615)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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